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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무인판매점 5,700곳 위생 점검 돌입... 법 위반시 엄정 대응

소비기한 및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위생 기준 집중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총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치킨, 그리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배달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의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 커피, 과자, 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치킨 배달음식점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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