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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명의까지?" 마약의 끝은 어디... 6명, 경찰 조사

식약처, 사망자 명의 도용해 줄피뎀 등 의료용 마약 처방한 6명 수사의뢰
식약처-경찰청, 협력 통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분석
작년에도 27명 적발... 마약 관련 범죄 지능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대리로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 수량, 처방일,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 타인 명의도용 의심자 15명 등 총 27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명의도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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