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과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해킹·전산장애 등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출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법에 기대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의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와의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법이 투자자들의 투자 안전성을 온전히 보장해줄 수는 없다. 단,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투자자가 예치한 금액의 도난 등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래도 자산 변동이나 손실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거래소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기존에도 자체적으로 은행과 협력해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등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이 되면 법으로 보호 받는 점이 조금 더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시행돼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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