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ESG 보고서에 명시된 환경 경영 성과와 실질적 조치 간의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린워싱, 즉 ‘친환경 이미지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 공장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ESG 보고서에는 관련 위반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53건의 법규 위반만 기재됐으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2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ESG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건설의 ESG 보고서 역시 환경 법규 위반과 관련한 비금전적 제재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3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제재가 심각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SG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과장하거나 불리한 수치를 축소하는 ‘그린워싱’이 만연해 있다.
환경부가 적발한 그린워싱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급증했다. PwC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자의 94%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응답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섬유기업 미코가 자사 제품을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광고 중단 판결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탄소중립 윤활유를 홍보한 한 기업이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ESG 공시의 통일된 기준 부재가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ESG 경영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ESG 보고서가 허위 정보를 담게 되면, 소비자는 환경을 해치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고, 결국 환경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유럽연합(EU)은 근거 없는 친환경 용어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그린워싱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린워싱 방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의 ESG 성과를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ESG 발표문을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ESG 전문가는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려면, 그린워싱 논란을 해소할 투명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