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앞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가격 비공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곧 관련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결혼식장이 소비자에게 스드메 패키지 및 선택 품목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필수 품목뿐만 아니라 앨범 사진 추가 비용, 야외·야간 촬영비용, 고급 드레스 추가 비용 등 주요 선택 품목의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결혼식장도 대관료, 장식비, 식음료 비용 등 필수 항목과 추가 장식비, 추가 식음료 비용 등 선택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 공개 의무화는 즉각 시행되지는 않는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이 ‘자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명확한 업체 수 파악이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이 제정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품목별 세부 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율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우선 가격 공개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많은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업체들은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 ‘참 가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결혼 서비스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예비 신랑·신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