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공정위는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합의했으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가전제품 제조업체 ㈜파세코(대표 유일한)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 자사 제품에 대해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급 중단 및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실제로 세 곳의 대리점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과 제품 회수를 통보받았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부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특정 가격 강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업활동 제한)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가 조직화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밤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뒷광고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국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마켓잇(대표 박성렬)'과 '플로우마케팅(대표 정하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통해 거짓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두 회사는 각각 3944건과 2653건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267개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광고물에는 ‘#인플카_캐시백’이라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예상매출 정보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1억 2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 및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43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