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도군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하여 각 150만 원씩 총 1,050만 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또한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ㆍ 민간임대주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 소재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사업이 올해도 전격 시행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080억원의 융자 규모로 기업당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간 4.0%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경주상생협력기금을 NH농협은행에 1000억원을 예탁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1년 7월 경주시와 한수원, NH농협은행이 상호협약으로 추진됐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로 기존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2년 연속 수혜 시 1년 유예 의무기간이 있다.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비롯한 건축기술,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해당 업종의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주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가 대상이며, 오는 8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