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솜방망이?" 수천건 뒷광고한 마켓잇-플로우마케팅... 과징금 '100만 원'에 그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가 조직화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밤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뒷광고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국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마켓잇(대표 박성렬)'과 '플로우마케팅(대표 정하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통해 거짓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두 회사는 각각 3944건과 2653건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267개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광고물에는 ‘#인플카_캐시백’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