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M] 서울대병원 “장애인은 간병할 수 없다?” 임종 앞둔 어머니 두고 망연자실한 A씨의 사연, 차별인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8일,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관련 권장사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제보한 장애인 A씨의 사연이 들어왔다. 최근 임종을 앞둔 중증 장애인인 어머니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시킨 장애인 A씨는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갔다가 간호사에게 ‘병원 규정상 장애인은 보호자로 있을 수 없다’는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서울대병원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세상을 떠날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할 수 없다니 이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병원의 규정에 매우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 옆에서 간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간호병동서비스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 약 12만 원에서 20만 원이다. 한 달로 치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겨우 75만 원으로 생활 중이라 간병인 사용은 꿈도 꿀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