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성주군은 2020년을 시작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5년째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가구에 1,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2개 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5%, 최장 6년까지 지원해준다. 성주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준'완화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신혼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8,696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도군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하여 각 150만 원씩 총 1,050만 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또한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등의 대상자가 공공ㆍ 민간임대주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29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공주택에 '온단채' 브랜드를 걸고 2026년까지 행복주택 200호,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공임대주택 800호 총 2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공사는 지난해 첫 매임임대주택사업을 시행했으며, 청년인구가 높은 지역인 구미, 경산에 우선 기존주택을 150호 매입한 바 있다. 올해는 포항, 경주, 칠곡 등에 신축 및 기존주택을 200호 매입 예정이며, 2026년까지 1천호를 매입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지난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중에 구미와 경산에 29호를 공급한다. 위치는 도심과 대학교 인근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한다. 입주유형에 따라 최대 6~20년 거주가 가능하여,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