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귀뚜라미, ESG 외치며 뒤로는 '기술 빼돌렸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회사가 외쳐온 ESG 경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일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귀뚜라미 홀딩스(대표이사 송경석)와 귀뚜라미(대표이사 김학수)에게 10여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귀뚜라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의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수급사업자 A사가 제공한 보일러 센서 관련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위치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는 보일러의 난방수, 배기가스 온도, 연소 불꽃 파장 등 제품의 구조와 특성이 기재된 ‘승인원’ 형태로 제공됐다. 중국 경쟁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실제로 2021년부터 귀뚜라미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원사업자로서의 귀뚜라미그룹이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당한 경쟁 유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도성을 띈 중대한 기술유용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했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