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