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D-2, 투자 위험성은 '여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