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추면 공급 중단" 파세코, 갑질로 과징금 1억 3,700만 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가전제품 제조업체 ㈜파세코(대표 유일한)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 자사 제품에 대해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급 중단 및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실제로 세 곳의 대리점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과 제품 회수를 통보받았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부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특정 가격 강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업활동 제한)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