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한국언론인연합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에 선정되어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이 거행됐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의정, 행정, 의학,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올 한해 의정활동으로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다양한 현장활동과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집중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한 부분도 높게 평가됐다. 특히 지역기반인 경주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잠재력을 알리고,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도의회에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K한류확산특별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