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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가짜 뉴스 처벌 법안 발의 구체화

프랑스, 가짜 뉴스 처벌 법안 발의 구체화

프랑스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가짜 뉴스는 공익을 해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기에 정부의 대안에 주목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의하면 문화부장관 프랑소와즈 니센은 쇼셜 네트워크 및 미디어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처벌을 입법화는 1월 초 마크롱대통령의 신년인사를 통해 예고되었다. 

니센 장관은 조만간 법안의 신문판매 활성화를 위한 비쉐법Loi Bichet 개정과 가짜 뉴스처벌법을 구체화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 출판사, 방송사 및 언론 기고자 대표는 오는 5월까지 협의를 거쳐 여름 이전에 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짜 뉴스 처벌법은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법률로 명명되고 소셜 네트워크 및 외국의 영향을 받는 가짜 뉴스 유통경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작년 대선기간 동안 확산되었던 허위정보 유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선 선거기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시청각 위원회는 투표일 전 최대 5주 동안 외국의 영향아래 있다고 판단되는 가짜 뉴스의 유통 금지와 폐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스폰서 콘텐츠의 정보 작성자의 이름과 금액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니센 장관은 브렉시트, 미국 대선 그리고 카탈로니아 국민 투표 등에서 난무했던 가짜 뉴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가짜 뉴스 처벌법은 인위적으로 급속히 퍼지는 허위정보 유통을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언론자유에 관한 1881년 법에 따라 가처분 담당 판사는 가짜 뉴스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이 법의 27조에 따르면 허위 정보는 45000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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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