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의 법률상담 Q&A>
한국인 남성 A씨는 2003년 결혼하여 자식 둘을 낳고 살다가, 2005년경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08년도에 베트남 여성 B씨와 재혼을 하였는데, 같은 해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일정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상속인으로서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으나, 은행에서는 남편이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자식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사망한 남편 A씨 명의의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 즉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상속순위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의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면 그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동 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전혀 없을 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A씨에게 직계비속 2명이 존재하여, 배우자인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이들과 예금채권의 공동상속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씨와 A씨의 직계비속 2명의 각 상속비율은 각 1.5:1:1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B씨는 예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반환의 경우, 은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정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트남 이주여성 B씨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은행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A씨의 예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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