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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 도암교회,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이길것'

종중 대표자 바뀌며 교회철거 소송, ‘세종시 땅값 폭등이 원인’
종중 측, 토지사용료 연 쌀 6말 값에서 월 298만 원 요구 

▲ 세종 도암교회 전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이승주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안고 40여 년을 세종시 도암리에서 영혼구원에 앞장서 온 이승규 담임목사가 교회 부지의 토지대금 미납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소송 중 쓰러져 지체 1급 장애판정을 받고 현재 재활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주변 땅값이 치솟으며 도암교회도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유인즉 토지주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토지세를 연 쌀(대두백미 9kg) 6말 값에서 월 298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화순최씨 상춘공파 종중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지난 2018년 교회 부지의 토지세가 3년간 밀려있다고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다. 이승규 목사는 혼자서 종중 사람들과 법원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교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도암교회측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항소해 오는 4월 20일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도암교회 이승규 목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현재 재활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다. 현재 이승규 목사를 대신해 사모님이 직접 변호사실과 감리교 본부를 오가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

 

▲ 세종 도암교회 이승규 담임목사가 소송도중 쓰러져 재활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세종시 금남면 도암리는 화순최씨 상춘공파 집성촌으로 주민 98%가 최씨 집안이다. 도암교회 개척 당시 사방에 절이 4개가 있었고 남녀호랭갱교 본부가 있어 당시 주민들이 무당에 입적된 상태였다.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황무지 같았던 동네였다.

 

이승규 목사는 지난 1980년 말 결혼 후 도암리에 자리를 잡고 마을회관을 빌려 혼자 예배를 드렸다. 현재 도암교회 부지를 대대로 관리하던 어르신을 찾아 뵙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며 살자라는 말씀에 감동해 교회 설립을 허락받아 신축했다’라고 말했다.

 

이승규 목사는 결혼식때 양가 부모님이 주신 신혼여행 경비를 밑천으로 바로 교회 건축을 시작해 1983년 도암교회 성전을 완공했으며 그 후 1991년 교회 바로 앞에 흙벽돌집 사택을 구매해 감리교 본부 유지재단에 등기를 마쳤다.

교회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이승규 목사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만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시켰다. 성전건축을 허락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서울로 떠나면서 연락이 두절 된 상태다.

 

사건은 지난 2004년 심한 장마로 흙벽돌집 사택이 무너져 사택 보수공사를 시작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종중 땅이라며 건축을 방해하면서부터다. 종중 사람들은 세종시청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시청직원들은 이승규 목사 개인의 교회 사택이 아니라 감리교 유지재단 소속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되돌아갔다.

 

화순최씨 상춘공파 종중은 지난 1995년 1월 설립됐지만 교회 사택이 무너지기 전까지 교회 부지에 대한 토지세를 낸 적이 없었다. 이승규 목사는 2004년 당시 종중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마을의 평화와 화합 차원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연 대두백미(9kg) 6말 값을 주기로 약속해 꾸준히 지급했다. 당시 서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았다.

 

도암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감리교 본부 모 목사님은 사비를 털어 적극 도왔으며 대전 동구 소재 A 교회는 선뜻 도움의 손길을 펼쳐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법원까지 갈 경우의 수까지 예상된다. 

 

이승규 목사는 병환 중에도 도움 준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목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변호사비용을 만들어 항소 할 수 있었다”라며 “만일 항소심에서 져도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꼭 이길 것”이라며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다.

 

도암교회 사모님이 지난 1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와 남부연회 본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교회를 살릴 가망이 없다.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소송을 안하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도암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물질로 도움을 주실 분은 ‘우체국 310532-01-001377 도암교회’로 하면 된다.

 

▲ 세종 도암교회 사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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