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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600여 건 대상…개발행위허가 취소, 재허가 예방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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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