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6.2℃
  • 맑음인천 -6.1℃
  • 맑음수원 -7.0℃
  • 맑음청주 -6.0℃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3.5℃
  • 맑음전주 -4.2℃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1.9℃
  • 맑음여수 -2.1℃
  • 제주 1.3℃
  • 맑음천안 -6.7℃
  • 맑음경주시 -3.6℃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세종

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세종‧대전‧충남 8,436 곳에 첩부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총 8,436곳(세종 720/대전 1,487/충남 6,229)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