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6.2℃
  • 맑음인천 -6.1℃
  • 맑음수원 -7.0℃
  • 맑음청주 -6.0℃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3.5℃
  • 맑음전주 -4.2℃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1.9℃
  • 맑음여수 -2.1℃
  • 제주 1.3℃
  • 맑음천안 -6.7℃
  • 맑음경주시 -3.6℃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세종

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ž대전ž충남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ž대전ž충남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