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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서울시, 드럼비트로 서울의 심장 '노들섬' 물들일 드러머 찾는다

드럼 청소년‧일반부 및 퍼커션 부문… 부문별 1위, 드럼축제기간 중 공연 기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내달 말, 노들섬에서 열릴 ‘제26회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 서울시민의 심장과 영혼을 두드릴 드러머(Drummer)를 찾는다.

 

서울시는 4월 28일까지 '서울드럼페스티벌' 드럼경연대회 ‘더 드러머(The Drummer)’에 참가할 아티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 ▴일반부 ▴퍼커션부 중 1개 부문을 선택하면 되며, ‘퍼커션(통합)’에서는 다양한 타악기로 참가할 수 있다.

 

오는 5월 25일 ~ 5월 26일 노들섬에서 아름다운 한강 풍광을 배경으로 열릴 ‘제26회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드럼 마이 소울(DRUM MY SOUL)’을 주제로 국내‧외 유명 뮤지션 공연과 바디 퍼커션 체험, 악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시작돼 매년 200팀 이상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드럼 경연대회인 ‘더 드러머(The Drummer)’는 예선 심사(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정, 5월 11일 경연 당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본선 ‘현장 실연’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

 

예선에서는 5명의 심사위원이 본선에 진출할 부문별 5~10팀 내외를 선정, 본선에서 심사위원 평가 80%와 관람객 현장 투표 2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고 수상자로 선발된 팀은 5월 25일 ‘서울드럼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드럼 부문’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대표곡 세 곡이 지정곡으로 추가 선정돼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방언은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직접 대표곡을 편곡, 음원을 제공했다. 그는 일본의 천재 드러머 ‘가와구치 센리’와 함께 5월 25일 열릴 드럼페스티벌 본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드럼 부문의 경연은 ▴청소년부(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와 ▴일반부(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올해 새롭게 추가된 ▴퍼커션 부문은 드럼을 제외한 다양한 타악기로 참여 가능하다.

 

드럼 ▴청소년부는 대상 1인과 최우수상 2인․우수상 3인 ▴일반부는 대상 1인과 최우수상 1인․우수상 2인을 선정하며 ▴퍼커션 부문에서는 베스트 플레이어 1인과 SDF 초이스 1인을 선정, 총 12팀에게 서울시장상을 시상한다.

 

드럼 부문 대상 수상자 2인(청소년․일반부)과 퍼커션 베스트 플레이어상 수상자 1인은 축제기간 중 ‘2024 라이징 스타’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는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올해는 ‘인기상’도 신설된다. 오는 5월 14일 ~ 5월 23일 '서울드럼페스티벌'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본선 실연 영상’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팀에게는 후원사인 야마하가 악기를 제공한다.

 

‘더 드러머’ 경연 참가는 4월 28일까지 서울드럼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드럼 부문은 지정곡 1분 및 자유곡 2분 이내 ‘총 3분 이내 영상’, 퍼커션 부문은 ‘자유곡 3분 이내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본인 확인 가능해야 하며 연주 영상과 함께 참가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5회를 거듭하며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거듭난 ‘서울드럼페스티벌’이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운영과 콘텐츠의 내실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두드릴 드러머의 탄생을 기대하며 많은 아티스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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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