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과태료 부과 유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동시의회,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