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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거세지는 ESG 칼바람 ... "국내 기업에 닥칠 현실"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 추진, 한국 기업 대비 필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규제 정책 가속
글로벌 금융사 '한국 기업 투자 배제' 급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ESG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더욱 거제질 전망이다. 신년에 주목해야할 ESG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봤다.

 

 


유럽-미국 등 ESG 공시 의무화 돌입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하여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확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2025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기준에 맞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인권 문제 등도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탄소규제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탄소 배출량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EU 수출 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증서 형태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첫해 약 851억 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2034년에는 연간 5,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카본사우루스는 기업용 탄소중립 플랫폼 '카본트랙(carbonTrack)'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스코프 1, 2, 3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표준인증기관 DNV로부터 ISO 14064-1 및 WRI 스코프3 표준을 획득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와 배출량 산정이 가능함을 입증받았다.

 

 


탄소중립 위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절차 간소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 신축건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되며, 인증 소요 기간도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시공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기관 '한국기업 투자 배제'... 54% 급등

 

추가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무기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가 발표한  2024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에 투자 배제 대상이 된 한국의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 기업이 증가했다. 대다수는 ‘무기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기후대응)’ 등을 이유로 투자 배제를 당했으며, 1년새 54%나 급증한 수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ESG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글로벌 및 국내 동향을 주시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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