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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산 동구 북항의 야경과 영화를 한눈에!'168 더 데크'야밤상영관 첫 상영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3월 20일 저녁 '168 더 데크' 야밤상영관의 올해 첫 상영작으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동구는 작년 8월 초량 168계단 내 유휴 공간이었던 이바구 공원과 옹벽을 재정비해 복합문화공간 '168 더 데크'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곳은 300인치 규모의 대형스크린과 55대의 헤드셋을 갖춘 야외 영화관으로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주변이 주거지역임을 고려해 소음공해를 줄이고 관객들이 풍부한 음향을 느낄 수 있도록 헤드셋을 착용해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상영회에는 약 50명의 관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했으며,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 좌석이 매진 될 만큼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관객들은 아름다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상영 전후에는 영화 OST를 활용한 영화음악 감상도 즐길 수 있어 낭만을 더했다.

 

'168 더 데크'의 야밤상영관은 매월 2~3회 운영되며 장마철(7~8월)를 제외한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인정받은 영화 15편을 상영할 예정이며, 모든 좌석은 비지정석으로 운영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168 더 데크' 야밤상영관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 북항 일대의 야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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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