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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이슈탐사] 두나무 '비상장 주식 거래 독점' 혐의 조사 착수

경쟁 견제 위한 구조적 장치 의심… 거래 편중 심화
위법 판단 시, 신사업 추진 제동 가능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가 자사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독점적으로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가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제한하고, 사실상 자사 플랫폼에서만 일반 투자자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경쟁 견제 위한 구조적 장치 의심… 거래 편중 심화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의 '서울거래 비상장' 두 곳으로 사실상 양분된 상태다. 하지만 두나무는 자사 주식이 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된 총액 188억 원 가운데, 두나무 주식이 차지한 비중은 53.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두나무 주식 거래 비중은 10%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이 같은 수치를 두고 “자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거래 유도 효과가 뚜렷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위법 판단 시, 신사업 추진 제동 가능성 높아

 

문제가 될 경우 두나무의 사업 전반에도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금융업 관련 신규 사업 진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핀테크·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을 확대해온 두나무 입장에선 이번 조사가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한편, 벤처 및 금융 업계에서는 이번 조자 결과에 따라 비상장 거래 플랫폼 시장 전반의 판도는 물론, 관련 법과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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