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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선택 등기’ 도입

6월 2일부터 송달 방식 개선… 부재 시에도 우편함 수령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세대가 늘어나 등기 우편 수령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일반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 폐기되며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선택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게 돼, 부재중인 경우에도 고지서를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수령 건에 대한 2차 일반 우편 통보 절차가 생략돼 업무 중복이 최소화 되고 연간 2,6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종이 사용량 감축 등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방식 개선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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