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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경로당에‘스프레이형 소화기’보급… 어르신 화재 안전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화재로부터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282개 경로당에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기존 분말형 소화기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360도 방향 분사가 가능해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서구는 총 359개의 소화기를 확보해 경로당별 1~2개씩 배부했다.

 

이 사업은 초기 화재 대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경로당 내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소화기 보급으로 경로당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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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