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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교육청, ‘45분의 기적 읽걷쓰 루틴의 힘’ 호응!송도 굿마켓에서 읽걷스체험부스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월 14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굿마켓’에 참가해 ‘읽걷쓰 루틴의 힘’ 캠페인을 홍보하고, 강화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정책과 교육 사업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날 교육청은 ‘15분 읽고, 15분 걷고, 15분 쓰는’ ‘읽걷쓰 15X3 루틴’을 알리고, 이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45분 챌린지’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읽걷쓰 루틴 다짐’을 작성하면 키링, 부채, 메모지 등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 부스에서는 △읽걷쓰 안내 자료 △학생 제작 도서 전시 △읽걷쓰 교육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같은 행사에서 인천강화교육지원청은 별도 부스를 운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교육 도시, 강화’를 주제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주요 사업을 홍보했다.

 

영어, 우주과학, AI 융합, 미디어 콘텐츠, 승마, 환경 생태 등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과 결이음 교육, 농어촌 유학,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오는 7월 1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강화 에듀페어’도 함께 홍보했다.

 

에듀페어는 강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특색 교육과정과 진로·융합 교육 성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기, 걷기, 쓰기 습관이 시민의 일상에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7월 개최하는 강화에듀페어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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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