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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을 주제로 자유롭고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며 조직 내 부패취약 요인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청렴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겪는 고민과 바람을 솔직하게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즉문즉답’ 코너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질문하고 기관장의 실시간 답변을 들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의 장이 됐다.

 

또한, 청렴의 메시지를 담은 팝페라 공연도 함께 펼쳐져 바쁜 일상에 지친 직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청렴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나누고, 조직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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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