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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수성구협의회, 지역상생의 날 기념 성금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새마을금고수성구협의회(회장 이기철)는 지난 12일 제5회 ‘지역상생의 날(5월 25일)’을 기념해 성금 및 성품 400만 원을 대구시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수성구 내 1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부캠페인 및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지역상생 사업모델을 구축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념일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성금과 성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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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