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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단속…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동식 CCTV 단속 차량 탑승 체험, 주차질서 확립·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중구는 지난 12일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인동, 삼덕동, 성내1~3동, 남산1동 등 6개 동에서 선발된 주민 20여 명이 이동식 CCTV 단속 차량에 탑승해 관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험은 불법주정차의 실태와 단속의 어려움을 주민들이 몸소 느끼고, 교통약자 보호 및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불법주정차 문제의 심각성과 단속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단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 내 주변부터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체험이 주민들에게 단속의 필요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체험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진행되며, 오는 10월에는 대신동, 남산2~4동, 대봉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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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