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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내기 MZ세대 공무원, 관악이 잡는다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시보해제 특별휴가 등 ‘특별휴가 3종’ 신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관악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오는 7월 3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MZ세대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상황별 ‘특별휴가’ 신설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구는 새내기 MZ세대를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다. 채용 기관은 해당 기간 내 근무 성적, 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번에 개정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 조례에는 군 입대를 앞둔 직원을 배려하는 특별 휴가 신설도 담았다. 구는 청년 직원에게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전역 직후 출근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 날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1일도 함께 신설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8일 임용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업무 몰입도 향상에도 힘썼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초기 공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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