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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문경시 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문경시는 지난 5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카카오, (사)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경중앙시장상인회, 점촌전통시장상인회, 행복상점가상인회, 점촌역전상점가상인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상권과 상인을 대상으로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여 단골 고객을 모으고, 홍보 및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다. 문경시를 포함해 서울 성북구, 공주시, 충주시, 목포시 등 9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한다.

 

△단골 고객에게 내 가게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카카오톡 채널’△카카오맵/카카오톡 스토어/카카오톡 예약하기 등 카카오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1:1 맞춤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지원 등 지역 상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혜선 ㈜카카오 동반성장 이사는 “문경시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축하드리고, ㈜카카오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역내‧외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등 상권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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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