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2.8℃
  • 맑음인천 2.8℃
  • 맑음수원 4.3℃
  • 맑음청주 5.8℃
  • 맑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7.2℃
  • 맑음전주 7.4℃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8.5℃
  • 흐림부산 9.5℃
  • 구름많음여수 8.6℃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천안 5.9℃
  • 구름많음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경찰청,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속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 전체 사고: 5,571건

- 사망: 75명

- 부상: 6,085명

 

- 18세 미만 사고: 1,461건(26.2%)

- 사망: 3명(4%)

- 부상: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 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 대상(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

 

- 평일: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 주말·공휴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성과 ‘주목’…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 추진 결과, 신규 지정 4개소를 비롯해 상권별 공모사업 선정 등 우수한 성장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주목관아 ▲제민천 ▲한적골 등 3곳을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반기 지정된 공주대학로 골목형상점가 1개소와 지난해 하반기 지정된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147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6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운영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주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상인 과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선제적 상점가 지정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