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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대구청년회의소, 연탄 나눔 봉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동대구청년회의소는 지난 20일, 연탄 2천장(180만원 상당)을 동구청에 기탁하고, 이웃 세대를 직접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견성규 회장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 주신 견성규 회장님을 비롯한 동대구청년회의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동대구청년회의소는 1970년 12월 창립된 단체로, 미래 지도자 양성과 지역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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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