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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든 날, 모든 순간 남구와 함께! 주민 모두가 함께 남구복지를 즐기고 체험하는 『제15회 남구복지박람회』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18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제15회 남구복지박람회』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남구사회복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남구청이 후원하여 진행됐다.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제15회 남구복지박람회’를, 2부에서는‘제2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다채로운 복지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1부 행사인 남구복지박람회에서는 남구 내 복지기관·단체·시설 40여 곳이 참여하여 휠체어 XR 콘텐츠 체험 등 다양한 복지체험 프로그램과 복지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아이들을 위한 비눗방울⦁모래놀이 체험 공간과 어른들을 위한 쉼터 공간 ‘예스키즈존’을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어진 2부 남구사회복지대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주민과 사회복지종사자가 함께 즐기는 복지힐링콘서트가 열려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남구복지박람회가 주민들이 사회복지를 더욱 친숙하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길 바란다.”라며, “‘모든 날, 모든 순간 남구와 함께!’라는 박람회 슬로건처럼, 남구 복지가 언제나 주민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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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