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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장군, 죽성3지구·월내1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완료,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절차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장군은 최근 기장읍 죽성리 일원‘죽성3지구’ 및 장안읍 월내리 일원‘월내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지적확정예정 통지서에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과 도면 등이 포함돼 있다.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장군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조정절차를 거처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와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로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정확하고 빈틈없는 지적행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계 분쟁 해소,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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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2026년 민방위 계획'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