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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AI진단보조시스템 도입으로 더 많은 도민 영상 판독 가능 취약계층 대상 뇌 MRI·CT 무료 검사 지원

경기남부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에 AI진단보조시스템 도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AI를 영상진단 분야에 도입해 CT·MRI·X-ray 등 의료영상을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료진 대비 환자 수가 많은 공공의료원에서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AI 진단보조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의료영상 촬영 및 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은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 명으로, CT·MRI·X-ray 촬영과 판독 지원이 포함된다.

 

병원별 지원 분야와 인원은 ▲수원병원 뇌 MRI 25명, 뇌 CT 37명 ▲이천병원 뇌 MRI 28명 ▲안성병원 뇌 CT 40명, 뇌 MRI 10명 등 총 180명이며, 지원 인원 검진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3개 병원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무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AI진단보조시스템의 공공의료 현장 실증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민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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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