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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안군, 부귀면 딸기・샤인머스캣 농가 방문으로 현장행정 추진

비닐하우스 지원 농가 운영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안군은 26일 오전 부귀면 일원의 딸기와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 날 방문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군은 먼저 부귀면 두남리 딸기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양액재배 시설을 살펴보고,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해당 농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재배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농가는 시설 활용 경험과 판매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실제 재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어 부귀면 세동리의 샤인머스캣 농가를 방문해 토경재배 비닐하우스 운영상황과 포도 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농가주는 올해 수확을 마친 후 현재 저장 및 출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시설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재해로 피해를 입었으나 군에서 제공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샤인머스캣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보완 의견도 제시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기반”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포함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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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