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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2026년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나눔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채종성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 정석관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담자리에서 이성룡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울산시의회도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사회적 연대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재난 발생시 구호 활동,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마련하여 적십자의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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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