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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해시 생명존중대책본부 성과 보고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개최

“자살예방 시-유관기관 역량 결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4일 오후 4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생명존중대책본부 성과 보고회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해시 생명존중대책본부(시장 직속)는 2023년 6월 28일 출범 이후 자살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 부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김해시 자살 현황과 자살예방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과제를 점검해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홍태용 김해시장 주재 하에 50개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장이 참여해 올 한해 시청 각 부서에서 실시한 자살예방 협업과제 수행 결과를 공유했고 이 중 ▲아동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진영읍 ▲대동면이 우수 부서로 선정돼 사례 발표와 함께 포상이 이뤄졌다.

 

이어 열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신대호 부시장의 진행으로 2025년 자살예방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024년 우리시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28.8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역량 결집에 노력하겠다”며 “자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 충동이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 ☎109 또는 ☎1577-019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주간에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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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