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