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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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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불 거부, 거짓 안내"…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