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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사이버몰에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엔씨플랫폼이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었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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