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사이버몰에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엔씨플랫폼이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었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