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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임직원 제재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④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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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연말연시 이웃사랑 성금 기탁 이어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충남 태안군에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태안군지회는 지난 26일 군청 군수실에서 문선진 회장, 신승철 부회장, 지근하 총무, 김영선·이찬우·이효직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성금 500만 원을 군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한국낙농육우협회 태안군지회와 ‘낙농연구회(회장 김영선)’가 함께 뜻을 모은 것으로, 이들은 올해 1월에도 태안군을 찾아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한 바 있다. 문선진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해의 마지막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다시 태안군청을 찾았다”며 “을사년 새해에도 태안군민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전기공사협회 태안군협의회도 김명환 회장과 엄익주 사무국장, 가재돈·신장식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성금 350만 원을 군에 기탁하며 온기를 나눴다. 김명환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태안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성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