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 총학생회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은 지난 11월 30일, 전국의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시험장 앞에서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10월 31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격대학은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시위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언어재활사 국가고시가 치러지는 시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진행됐으며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반발하며 현재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한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 박탈에 대한 항의와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 김희숙 회장은 "국가 정책의 혼선으로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원격대학 학생들의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시험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박탈로 인해 시험을 준비 중이던 재학생과 졸업생의 혼란은 물론,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 중인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측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를 통해 원격대학 학생은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한 이후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대구사이버대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