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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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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12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디지털화· 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025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등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 원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적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 납부

→ 감면 대상 입증서류 업로드

→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 예정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③'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발표

 

· 7만명 이상에게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24.11월), 이용자 80% 이상 만족

 

· 복합지원 유입경로·분야 확대, 대상자 정밀 선별, 현장 역량 강화 추진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기업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부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등 은행 건전성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금융 확대 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점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충

 

· 시중은행에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과 “가계·부동산→기업·성장자금”, “부채 중심→투자 중심” 전환을 당부. 또,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조정 검토 요청

 

청소년들의 금융피해 예방과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 기대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선택을 장려하고 금융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등 학교 관계자 130여 명, 금융교육 관계기관 등과 함께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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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기업은행 ‘수출입기업 금융 지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IBK기업은행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전방위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환율 급등에 ‘외화대출 만기 연장’ 특례 운영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4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화대출 기간 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화대출을 보유한 기업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최대 1년 이내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수입기업 부담 완화… 결제 기한 연장 폭 확대 수입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도 기존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수입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유동성 지원 및 금리 감면 확대 기업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금리 감면 대출 상품을 추가로 마련했다. 최대 1.5%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과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