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배출권 거래제도 완화 및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보유한 배출권의 1/4을 순매도해야 3/4을 이월할 수 있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순매도량을 1/6로 줄여 5/6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물, 대기, 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이 제공될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이 2025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