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신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자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출국금치 요청도 가능해진다.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주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연 20%)가 2025년부터 재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강화된 법안을 숙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금 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주들은 강화된 제재로 인해 경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악의적인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변경하거나 다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회피 시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보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이 제재를 우려하여 고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세밀한 설계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